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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K-패스로 최대 50% 교통비 환급

economyforu 2025. 1. 20. 08:16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최대 50%의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제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 하는 교통카드입니다. 기본 환급율은 20%이며,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 2명: 30%
자녀 3명: 50%
(자녀 중 최소 1명이 만 18세 이하여야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인증은 K-패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 가능, 별도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K-패스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부터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어,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곳에서 210곳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패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공항철도 등을 이용할 시 적립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K-패스 참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K패스 홈페이지

 

지급 기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 지급, 1일 최대 2회까지만 적립)
-이용횟수 기준 : 30분 이내 승하차 시 이용횟수 1회로 취급됩니다.
-일 2회 초과 이용자는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2회까지, 지급월 60회 초과 이용자는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지급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시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서는50%만 적용하여 지급(경기,인천은 해당하지 않음)

적립률
-일반20% 적립, 청년 만19 ~ 34세(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세~34세)는 30% 적립, 저소득53% 적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적립률은 K패스 홈페이지에서 참고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