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새롭게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5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정책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
여기서 핵심은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고 지급한 후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돌려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월 150만원씩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은 월 150만원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서 1년간 지급 총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납니다.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1년: 월 160만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생후 18개월 내에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받던 현행이 유지되면서 첫달 최대 200만원 지급되던 급여 수준이 첫달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기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현행의 1인당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1인당 지급액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첫달 250만원씩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째에는 450만원 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6개월 부부 총 육아휴직 급여는 4,0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1인당 지급 총액인 3,9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지급 되는 것입니다.(첫달 급여 수준이 상향되어)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현행 월 최대 250만원에서 월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1~3개월 250만원, 4개월 이후 150만원 지급되던 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첫 1~3개월만 빼고 나머지는 통상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습니다.
- 1~3개월: 월 30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1년: 월 160만원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서 달라진 육아정책의 혜택을 누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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